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보관·관리만 하는 하치장과 전산실도 사업장인가?
계약과 결제 등 업무총괄을 본사가 수행하는 해당 하치장과 전산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 밖에서 단순 보관·관리 또는 전산장비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과 결제 등 업무총괄을 본사가 수행하는 해당 하치장과 전산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치장은 상품 보관·관리, 전산실은 전산장비 관리 인원 배치와 전산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판매정책 수립, 주문접수, 출고지시와 판매대금 회수 등 총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했다. 본사 외 장소에는 상품 보관·관리용 하치장과 전산장비 관리용 전산실을 설치했다. 관련 계약과 결제 등 업무총괄도 본사에서 했다.
질의요지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정책수립, 주문접수, 출고지시 및 상품판매대금의 회수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당해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이에 관한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법인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본사외의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동 장소에는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한 경우로서 당해 전산실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상품의 주문접수, 운송지시, 대금결제관리 등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무와 관련된 계약, 대체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전산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순 보관·관리 등의 용역만 제공하는 하치장과 전산실의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본사 외의 장소에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하고, 이에 관한 계약·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해당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본사 외의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한 경우로서, 타사에 주문접수·운송지시·대금결제관리 등 전산용역을 제공하되 관련 계약·대체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해당 전산실도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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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87 (2003.03.31 회신), "보관·관리만 하는 하치장과 전산실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65)
- 원 제목
- 단순보관?관리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