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80회신일 1999.10.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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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8

해당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제6호의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광1164 심판결정
    2014.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80 (1999.10.28 회신),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57)
원 제목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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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