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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취득재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금융업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판매했다. 취득자는 은행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안 됨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면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의 처리 여부이다.
회답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은행에서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5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6서26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0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6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광25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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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6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40)
- 원 제목
-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 양도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