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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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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은 면세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은 면세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됨
본문(원문)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 가격이 포함되는지.
회답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379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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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2 (2001.02.24 회신),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36)
- 원 제목
-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의약품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