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6회신일 2002.0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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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5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대가를 결제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단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대가를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광8366 심판결정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6 (2002.02.05 회신),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20)
원 제목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결재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발행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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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