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지프 구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76회신일 1994.10.0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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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05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프형자동차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76 (1994.10.05 회신), "비영업용 지프 구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84)
원 제목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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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