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 구분과 재화 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의해 동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 구분과 재화 공급 해당 여부.

회답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68 (<time datetime="2000-08-30">2000.08.30</time> 회신),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81)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