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선주가 지급한 조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선주가 지급한 조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출료 수입금액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역회사가 조기하역으로 외국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조출료 수입금액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선주와 별도 약정 없이 조기하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C&F조건의 수입거래에서 국내화주와 하역회사 사이에 본선하역 계약이 체결됐다. 외국선주와 하역회사 사이에는 조출료 약정이 없지만, 조기하역에 따라 외국선주가 하역회사에 조출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본선적재가격에 운임 가산조건의 수입거래에 있어 하역회사가 조기하역 함에 따라 외국선주로부터 수령한 조출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C&F(Cost and Freight)조건의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입물품의 국내화주(수입자)와 하역회사간에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외국선주와 하역회사간에는 조출료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역회사의 조기하역에 따라 외국선주가 하역회사에 지급하는 조출료는 외국선주가 화물의 조기하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역회사 조출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C&F조건의 수입거래에서 하역회사가 외국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화주와 하역회사 사이에 본선하역 계약이 있고 외국선주와 하역회사 사이에는 조출료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선주가 조기하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지급한 조출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하역회사의 조출료 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49 (<time datetime="2002-09-18">2002.09.18</time> 회신), "외국선주가 지급한 조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68)
원 제목
하역회사가 수령한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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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