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두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각각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9조에서 제4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대한적십자사 및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공익단체에 해당함

본문(원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적십자사 및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의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79 (<time datetime="1987-07-10">1987.07.10</time> 회신), "두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39)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의 공익단체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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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