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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증권정보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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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고 전화음성정보나 PC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 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 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물을 이용해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 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7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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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52 (<time datetime="1998-06-27">1998.06.27</time> 회신), "통신망 증권정보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28)
- 원 제목
-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제공하는 증권 관련 정보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