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등록된 학원을 임차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이 유지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2.28> ③삭제<1993ㆍ12ㆍ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을 임차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임차인은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인・허가 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된 학원을 임차한 자가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면세 용역인지는 임차인이 별도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관계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4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26)
원 제목
학원을 임차한 자가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