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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정보제공용역이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인지 물었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대상은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해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정보제공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4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이 창업예비자나 창업하는 자인지, 이미 창업한 자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며,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며,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중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이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2호의 ‘창업상담용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중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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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09 (<time datetime="2002-04-23">2002.04.23</time> 회신),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97)
- 원 제목
-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