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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재화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관세감면 대상 수입재화의 기본관세율이 무세일 때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관세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해 재화를 수입한다. 해당 재화는 관세감면 대상이지만 기본관세율은 무세이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면서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
회답
해당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6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이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의5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2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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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02 (2000.03.13 회신),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재화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90)
- 원 제목
- 수입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