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08회신일 2004.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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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4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

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08 (2004.02.24 회신), "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40)
원 제목
구건물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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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