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돈 생산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돈 생산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부판매나 반출 없이 전량 이동시키는 신설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신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돈을 생산·비육한 뒤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이동하는 신설 농장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외부판매나 반출 없이 전량 이동시키는 신설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신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추가 비육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양돈업자가 농장을 신설해 자돈을 생산하고 일정 기간 비육한다. 외부판매나 외부반출 없이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옮겨 규격돈이 될 때까지 추가 비육한 뒤 수출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축산업자가 농장을 신설하여 비육한 후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농장을 신설하여 자돈의 생산 및 일정기간 비육한 후 외부판매나 외부반출이 전혀 없이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만을 수행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비육된 자돈을 규격돈(상품돈)이 될 때까지 추가 비육하여 수출하는 경우 신설되는 농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농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돈을 생산·비육한 뒤 전량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신설 농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신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외부판매나 외부반출 없이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만 수행하는 신설 농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농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30 (<time datetime="2002-09-09">2002.09.09</time> 회신), "자돈 생산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856)
원 제목
자돈의 생산 및 비육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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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