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생산·직접 인도 거래도 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38회신일 2003.0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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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생산·직접 인도 거래도 수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3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국외 업체가 생산해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중계무역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가 주문과 대금을 받고 물품은 국내에 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직접 인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는 외국업체 A의 주문을 받아 국외의 외국업체 B에게 생산을 의뢰하였다. B는 완성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A에게 직접 인도하며, 국내 사업자는 A에게서 수출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 B가 외국업체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외국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지 여부.

회답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 B가 외국업체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38 (2003.01.23 회신), "국외 생산·직접 인도 거래도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63)
원 제목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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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