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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대금지급일을 바꾸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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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경계약이라면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경계약이라면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금지급일 변경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해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당초 계약의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의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당초 계약의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했다면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내용의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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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2 (2005.06.20 회신), "건설용역 대금지급일을 바꾸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33)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