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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은 꽃가루이자 관세율표1212 품목이며 관련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해당 화분은 꽃가루이며 관세율표1212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1642, 2002.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1642, 2002.09.30】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642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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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6 (2005.06.20 회신), "수입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29)
- 원 제목
-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판매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