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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국유재산 사용대가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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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른다.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사용대가 과세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른다.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는다.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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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 (2005.05.21 회신), "위탁 국유재산 사용대가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6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