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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업체에 현물출자한다. 해당 업체는 현물출자된 재화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재화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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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07 (2005.08.18 회신),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19)
- 원 제목
- 현물출자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