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또는 기타 구축물을 양도한다. 이 양도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92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11)
원 제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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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