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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발급 후 정정하면 가산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공급과 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공급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신고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다시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재화 공급과 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공급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확정신고했다.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회신사례【(부가46015-305, 2000.02.03.) 및 (서면3팀-1982, 2004.09.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다시 교부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관련 회신사례: (부가46015-305, 2000.02.03.) 및 (서면3팀-1982, 2004.09.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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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39 (<time datetime="2005-07-20">2005.07.20</time> 회신), "다른 사람에게 발급 후 정정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7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