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05회신일 1998.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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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1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건설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56, ‘97. 7. 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56, 1997.07.2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빛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6, 1997.07.29)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5 (1998.02.21 회신),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74)
원 제목
건설업자가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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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