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2회신일 2005.07.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6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질의는 붙임과 같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질의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2 (2005.07.06 회신),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33)
원 제목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