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0회신일 2004.1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4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미만이면 완료 시점,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대금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미만이면 완료 시점,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계약금 지급예정일부터 잔금 지급예정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2. 그 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3. 다만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0 (2004.11.04 회신),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080)
원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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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