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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버스 충전 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이다.
가스충전소가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충전한 가스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물었다.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이다. 운수회사가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충전소에서 운수회사의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가스를 충전한다. 운수회사가 해당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일 수 있다.
질의요지
운수회사가 당해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충전소에서 운수회사의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운수회사가 당해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충전소에서 운수회사의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가스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적용 여부.
회답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충전소에서 운수회사의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입니다.
다만, 운수회사가 당해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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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2004.10.14 회신), "천연가스버스 충전 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938)
- 원 제목
- 가스충전소에서 천연가스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