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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와 원주의 전환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대가 없이 형식적 권리행사나 예탁 해지로 전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상장주식의 예탁증서 발행과 원주 전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대가 없이 형식적 권리행사나 예탁 해지로 전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주주가 국내상장주식을 외국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주식예탁증서를 받는다. 이후 주식예탁증서를 반환하고 원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주주가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그 증서를 받는 경우와 증서를 반환하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외국인의 주주들이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외국예탁기관으로부터 주식예탁증서를 받는 경우와 외국의 예탁기관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반환 받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대가의 수수없이 형식적인 권리행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예탁의 해지 등으로 당초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주주의 국내상장주식 예탁에 따른 주식예탁증서 발행과 그 증서의 반환에 따른 원주 전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식대가의 수수 없이 형식적인 권리행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예탁 해지 등으로 당초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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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5 (<time datetime="2000-09-27">2000.09.27</time> 회신), "주식예탁증서와 원주의 전환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73)
- 원 제목
- 외국인주주의 주식예탁증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