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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배정을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2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원 배정을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명의변경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원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명의변경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의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배정하기 위해 형식상 대표자가 주식을 인수하였다. 이후 그 주식을 지분별로 각 사원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형식상의 대표자가 인수한 후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인수하게 한 후 동 주식을 지분별로 각각의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법인의 주식을 형식상 대표자가 인수한 뒤 사원들에게 지분별로 매각하는 형태의 명의변경이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대표자가 해당 주식을 인수한 후 지분별로 각각의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9 (<time datetime="2000-09-14">2000.09.14</time> 회신), "사원 배정을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72)
원 제목
단순한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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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