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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양도에 거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증권을 발행한다. 해당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에 해당하므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4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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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5 (2000.05.23 회신),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양도에 거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67)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