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67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수탁자의 유상 처분은 과세대상이다.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거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수탁자의 유상 처분은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처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거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677 (<time datetime="2002-04-25">2002.04.25</time> 회신),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43)
원 제목
주식신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