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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12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품권을 폐기하더라도 인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판매실적 저조로 재고 상품권을 폐기했을 때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품권을 폐기하더라도 인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를 현금 납부한 뒤 고객에게 판매하던 중 재고를 폐기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해 납부하고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했다. 판매실적이 저조해 재고가 과다해지자 상품권을 폐기했다.

질의요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던 중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재고가 과다한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를 현금 납부한 뒤 판매실적 저조로 재고 상품권을 폐기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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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125 (<time datetime="1994-10-20">1994.10.20</time> 회신), "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83)
원 제목
상품권판매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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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