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식용 우무가사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51회신일 1999.1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용 우무가사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7

식용에 적합한 해당 해조류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꼬시래기·코토니·우무가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적합한 해당 해조류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1212호에 해당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율표 번호 1212호에 해당하는 꼬시래기, 코토니 및 우무가사리를 수입하는 경우다. 해당 해조류는 식용에 적합하다.

질의요지

해조류 중 식용에 적합한 꼬시래기, 코토니, 우무가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됨

본문(원문)

관세율표 번호 1212호에 해당하는 해조류중 식용에 적합한 꼬시래기, 코토니, 우무가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식용 꼬시래기, 코토니 및 우무가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세율표 번호 1212호에 해당하는 해조류 중 식용에 적합한 꼬시래기, 코토니, 우무가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51 (1999.12.17 회신), "식용 우무가사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88)
원 제목
우무가사리 등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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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