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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비보다 적어 받지 않은 통신료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합산 청구할 대가가 청구비에 미달하여 받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청구비보다 적어 받지 않는 소액 통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합산 청구할 대가가 청구비에 미달하여 받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신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과세 통신용역을 계속 공급한다. 그 대가가 우편료·청구서 인쇄비·금융기관 수수료 등 청구비에 미달하여 합산 청구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통신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액으로 대가의 청구비(우편료, 청구서 인쇄비,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합산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청구비에 미달하는 소액 통신용역 대가를 합산 청구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과세 통신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소액 대가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당사자 간 사전약정에 따라 합산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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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6 (<time datetime="2000-12-14">2000.12.14</time> 회신), "청구비보다 적어 받지 않은 통신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57)
- 원 제목
- 소액인 통신용역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