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면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면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다. 갑의 아들 병이 갑의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을과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甲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 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갑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 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것으로 당해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출자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출자지분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01 (<time datetime="2000-10-17">2000.10.17</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31)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의 지분을 자가 증여 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