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간이과세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였을 경우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특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게는 동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28 (2000.09.25 회신),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25)
- 원 제목
-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