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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을 대주주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에 증여한다. 증여한 재화를 법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사업자가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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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4 (1998.11.03 회신), "임대용 부동산을 대주주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4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