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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청으로 본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청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는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면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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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8 (1997.10.23 회신),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35)
- 원 제목
- 법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