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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피상속인이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한다.
상속으로 승계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점을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피상속인이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간주공급 규정에 해당하여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속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승계받았다. 해당 자산이 간주공급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표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기산시점.
회답
사업자가 상속으로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해당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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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5 (<time datetime="1996-10-11">1996.10.11</time>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76)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대한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기산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