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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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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경정받은 뒤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취소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경정한 뒤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경정 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경정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당해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할 때의 처리.
회답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소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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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1 (1998.09.10 회신), "경정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67)
- 원 제목
- 경정 받은 후에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