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학축전 광고협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학축전 광고협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획된 개최비용 정도의 협찬금과 축전 중 일시적인 실비·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축전에서 받는 광고협찬금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획된 개최비용 정도의 협찬금과 축전 중 일시적인 실비·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재단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과학의 날 기념행사로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하며 광고협찬금을 받거나 축전 중 재화·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하면서 당해 축전의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와

축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하면서 받는 광고협찬금과 축전 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축전의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축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32 (<time datetime="2000-08-21">2000.08.21</time> 회신), "과학축전 광고협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61)
원 제목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고유사업목적 위한 실비정도의 광고협찬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