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 고객에게 준 판촉용 세제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 고객에게 준 판촉용 세제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13. 다툰 결과2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액 비율에 따라 함께 제공한 세제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며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식기세척기 구매 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라 함께 제공한 세제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며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세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대신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식기세척기 제조·도․소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 고객에게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방용 세제를 제공한다. 세제 대신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함

본문(원문)

식기세척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는 주된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방용 세제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 이 경우 주방용 세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식기세척기 공급 당시 기증하는 판촉용 주방용 세제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는 주된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방용 세제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방용 세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상품권 가액은 식기세척기 공급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7광06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광06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중21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구04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전05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구31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광13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전22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9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3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구13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광03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6 (<time datetime="2000-08-11">2000.08.11</time> 회신), "구매 고객에게 준 판촉용 세제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46)
원 제목
재화 공급당시 기증하는 판촉용 재화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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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