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LME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00회신일 2000.07.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LME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보관과 인도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무역업자가 사용하는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창고에서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를 사용한다. 창고에서는 판매나 주문 취득 없이 물품의 보관과 인도만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지정창고를 판매 등의 활동 없이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지정창고를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 취득 등의 활동 없이 단지 물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지정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보세구역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가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무역업자가 해당 지정창고를 판매 또는 주문 취득 등의 활동 없이 물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0 (2000.07.26 회신), "LME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18)
원 제목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