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별도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별도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업종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휴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휴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지만 분양되지 않았다. 분양될 때까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업종과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8 (<time datetime="1994-08-25">1994.08.25</time> 회신), "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별도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98)
원 제목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일시적 임대하는 경우의 별도 등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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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