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지방 4.2%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4회신일 1994.08.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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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9

해당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넣은 유지방 4.2% 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에 유지방 약 40%의 유크림 2%와 버터밀크분말 0.7%를 첨가하였다. 그 결과 유지방 함량을 4.2%로 높인 고지방우유를 제조하였다.

질의요지

원유에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4.2%호 고지방화한 고지방우유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원유에 유지방이 약 40%가 함유된 유크림 2%와 버터밀크분말 0.7%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4.2%로 고지방화한 “고지방우유(일명 4.2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에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첨가해 유지방 함량을 4.2%로 만든 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고지방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4 (1994.08.09 회신), "유지방 4.2%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83)
원 제목
4.2우유(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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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