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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과세표준은 각 공급시기에 공급약정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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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4 (1999.06.05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74)
- 원 제목
-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중간지급 조건부로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