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점 간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93회신일 1998.06.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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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5

해당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광고 목적으로 대리점에 제공한 간판 등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대리점에는 일정 기간 관리책임만 부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제조판매업자가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과 실내장식 등을 대리점에 제공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대리점에는 일정 기간 관리책임만 부여한다.

질의요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의류 제조판매업자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일정규격의 간판과 실내장식 등 광고 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간판 등에 당해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며, 대리점에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책임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대리점에 제공한 간판과 실내장식 등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자산을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대리점에는 일정 기간 관리책임만 부여하면,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93 (1998.06.25 회신), "대리점 간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48)
원 제목
광고 선전 목적으로 구입・설치한 대리점 간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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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