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랑의 작품 판매와 대관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랑의 작품 판매와 대관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으로 예술창작품을 사서 판매하면 면세지만 위탁판매수수료와 전시장 대여료는 과세된다.

화랑이 작품을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전시장 대여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예술창작품을 사서 판매하면 면세지만 위탁판매수수료와 전시장 대여료는 과세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랑업자가 작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판매하거나, 작가 등에게 판매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는다.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화랑을 경영하는 자의 예술창작품 위탁판매수수료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된다.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관세율표 제9706호)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화랑업자가 예술창작품을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수수료 및 전시장 대여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화랑업자가 예술창작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골동품은 제외됩니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작가나 예술창작품 소유자에게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관세율표 제9706호)을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1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4 (<time datetime="1994-05-20">1994.05.20</time> 회신), "화랑의 작품 판매와 대관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85)
원 제목
화랑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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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