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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주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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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경부장관에게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업무 겸업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에 따라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관련 제반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용역은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업무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관련 제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업무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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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4 (<time datetime="1998-04-25">1998.04.25</time> 회신), "기업인수·합병주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56)
- 원 제목
-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업무에 대한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