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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권최고액 초과 부도금액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이 있어도 채권최고액 초과 금액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이 있어도 채권최고액 초과 금액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새로운 예규 시행일인 ’98. 12. 2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부도수표·어음금액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관련)
□ 개선 내용
종 전개 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새로운 예규 시행일(’98. 12. 2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관련)
종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새로운 예규 시행일(’98. 12. 2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구16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03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16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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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3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근저당 채권최고액 초과 부도금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19)
- 원 제목
-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