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동래세무서장이 1998.3.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2,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어음이 지급제시기한내에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어음이 지급제시기한내에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대손세액공제 신고하였다.- 아 래 -
어음번호
발행자
발행금액
지급기일
부도확인일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
″
″
15,000,000원
17,405,583원
18,715,080원
97. 3. 31
97. 4. 10
97. 4. 20
98. 3. 5
″
98. 4. 7
계
51,120,663원
처분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 4,647,333원을 부인하고 1998.3.3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1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도어음 4매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7.1.31 만기어음만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서가 첨부되고 쟁점어음 3매에 대하여는 부도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1.31 만기어음이 부도나면 그 이후 도래분은 자동부도처리되며 쟁점어음은 OO은행 OO지점장의 부도확인서와 같이 부도처리되었음이 확실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어음지급제시기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였다가 어음법상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았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및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4. (생 략)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수취한 어음중 1997.1.31 만기가 도래된 어음이 금융기관에 제시되어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쟁점어음은 자동으로 부도처리가 되는 것이며 이후 은행에서 부도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 제6호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수표나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지급제시기한 후라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수표나 어음을 받은후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종전에는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부가46015-1882, 1997.8.12)을 1998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부터 “제시기간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입장(부가46015-623,1998.12.22)으로 변경한 점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국심98서1754, 1999.4.13 같은 뜻)
(4)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어음이 지급제시기한내에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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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단체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6.09.1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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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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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1600 (<time datetime="1999-08-21">1999.08.21</time> 의결), "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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